섭지코지의 신석기 패총유적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보광제주에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지었다. 지난 1차 수사와 같은 결론이다.
서귀포경찰서는 17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의 신석기 패총유적을 훼손한 협의로 고발된 보광제주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제주지검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서귀포시청의 고발로 두달간 수사를 벌여 지난 8월 무협의로 판단, 제주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자료를 넘겨 받은 제주지검은 양리패총 3지구의 위치에 대해 더 확실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재수사 지휘 후 50여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시는 지난 6월 보광제주가 공사과정에서 3만여㎡ 패총3지구 중 20% 가량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고발 근거로 2003년 옛 남제주군이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시했다. 이에 보광제주는 2005년 9월 작성된 ‘문화재지표 보완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며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이 자료를 다시 넘기면 유적지 분포지역 등을 확인해 혐의 적용 등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