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돼 일반직 등으로 전환된다.
제주도는 공무원 직종 개편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도는 현행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은 폐지하고 별정직은 축소하는 등 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으로 개편한다.
제주도의 각 직종별 조정내용을 보면 기능직의 경우 700명 정원 전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기존 일반직과 유사한 토목·건축·통신 등의 기능직인 경우 관리운영직군 임용 후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또 운전·간호조무·위생 등의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별정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일반직 전환, 일부 별정직 존치 등으로 구분해 전환한다.
특정분야의 전문성·경력·경험 등이 필요하며 채용 시에도 특정분야 전문성을 자격요건으로 한 57명은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한다.
별정직 중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인력 55명의 경우 2년간 전담직위 지정 후 일정한 평가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비서·비서관, 의회전문위원 등 117명 중 5명은 그대로 별정직으로 유지된다.
도는 이번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의회 심의 후 정부공무원법 시행일과 맞춰 오는 12월1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