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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 의원 (56·새누리당, 한경·추자면)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은 16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지역구 주민 23명과 청년회·해녀회·노인회·동창회 등 자생단체에 14차례에 걸쳐 제주사랑상품권등 240여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인 조모(56)씨는 지역구 주민 7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21매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키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기한이 충족되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의원직 공백이 불가피하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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