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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김희현, 제주도 인권보장·증진 조례(안) 공동발의

제주도에서도 ‘인권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호를 위해 제주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진(대천·중문·예래동)·김희현(일도2동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10일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지역 인권센터 설치 및 공권력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초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 표준안을 배포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권보호를 위해 제주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지사가 3년 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 목표 및 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인권침해 및 공권력 피해자 구제대책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 도민·고나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헌장을 제정해 선포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게다가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인권영향평가도 해야 한다.

 

인권센터 설치를 통해 인권보호와 관련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공권력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31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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