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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제주도 공무원이 1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비위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제주도 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3명에서 2009년 37명, 2010년 74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다 2011년 23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6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3299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258명(9.2%), 경남 1162명(8.5%), 충남 1115명(8.2%), 서울 1092명(8.0%) 순이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등 품위손상이 8913명(65.4%)로 가장 많았다. 직무태만, 감독소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524명(3.8%)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감봉 및 정직 등 낮은 징계처분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의 역량이 강화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지자체 스스로 공무원의 업무 해이나 비리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행정투명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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