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의혹을 받는 제주도청 여직원에 대해 제주도가 우선 직위 해제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10일 제주도 본청 직원이 과 단위 회계담당과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당한 처리실태가 드러나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모 부서 7급 기능직 공무원 H씨는 부서 회계책임자의 결재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법인 카드 결제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것이 덜미에 잡혔다.
특히 담당 계장의 전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허위로 사업기안을 올려 결재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근무 중인 부서 외에도 타 부서 근무 시에도 이런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알려진 횡령 액수만 30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H씨의 이 같은 행각은 도가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도 본청 41개 전 실과를 대상으로 일상 경비 회계처리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H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유형별 정확한 금액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창호 제주도 청렴감찰단장은 “이번에 특별감사를 의뢰한 것은 검사수준을 벗어난 회계집행이 이뤄진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 정확한 조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H씨에 대해 우선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 징계 및 횡령금액 회수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할 방침이다.
양 단장은 “계속적인 공직자를 위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11일 전 기관 부서 실과장과 담당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상경비에 대한 정기적(분기별 1회)인 감찰실시와 회계 담당공무원 의무적(1년) 순환전보 실시, 일상경비 지출 내역에 대한 총괄부서 정기(월1회) 보고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