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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납탄과 못 등 금속성 이물질과 잔류금지물질인 질파테롤이 수입산 쇠고기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대량의 부패·변질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가 2008년 82건에서 2010년에는 199건으로, 지난해에는 334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불합격 건수도 226건으로 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3일에는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척주(등뼈)가 약 300kg 발견됐다.

척주와 함께 수입된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소의 혀가 포함돼 있었다. 소혀 끝 뿌리에는 편도가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모든 월령의 소에서 광우병 유발물질인 SRM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소의 혀(끝 뿌리 부분에서 절단)에 대해 정부는 검역과정에서 조직검사 실시 계획까지 세웠다가 수입자의 반송요청을 이유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만약 조직검사를 해서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수입산 쇠고기의 식품안전 위해요소 예방과 차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납탄, 못 등의 이물질 검출로 인한 불합격 건수도 모두 26건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작업장 수출 중단조치는 1건도 없었다. 다만 납탄이 발견된 호주의 해당 작업장이 스스로 수출을 일정기간 중단했을 뿐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최대 6회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되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해 9월 금속성 이물 발견 시 위해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해 수입물량 전체에 대한 불합격 처분 등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1~3% 수준인 박스의 개봉검사와 대부분 컨테이너 별로 3개 상자 정도만 실시되는 절단검사로 이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물검사를 통한 식품안정성 확보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부패 및 변질, 즉 썩은 쇠고기의 수입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부패·변질 쇠고기의 수입건수는 57건이고 총 중량은 225톤이며 그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36건에 총 207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경우 2회 이상의 식품안전위해가 발생하면 수출 중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전반적 부패의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제재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쇠고기가 부패되지 않으면 사소한 위험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수입 쇠고기 등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위해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이물검사 및 정밀검사의 확대와 인력 증원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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