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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JDC의 당초 안보다 후퇴…구매한도 800$↑·면세횟수는 5회↓

정부가 제주지역 면세점 구매한도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무부처 간에 의견이 팽팽해 국무조정실이 조정안을 내면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제주지역 내국인 면세점이 1회 구매한도를 800달러, 면세한도를 400달러로 하는 안을 제시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1년에 6회 구매를 5회로 줄이는 보완책을 덧붙였다.

 

현재 내국인은 제주도에서 한 번에 400달러까지, 1년에 6번 구매할 수 있다. 한 해 면세 한도가 총 2400달러인 셈이다. 술과 담배는 각각 1회에 한 병 또는 열 갑(한 보루)씩만 허용된다.

 

당초 제주도는 1회당 한도를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하되,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400달러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연도별 구매회수를 6회로 동일하게 하고 1회당 40만원 구입한도에서 주류(1병)·담배(10갑) 제외하자는 의견을 달아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했다.

 

JDC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판매·구매한도를 1500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역시 면세기준은 400달러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는 국토부와 제주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7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1회에 1500달러로 높이자”는 의견을 관계 당국에 제안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구매 한도를 높일 경우 국내 다른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유사 품목 사업자들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고가 수입품들이 국내에 유통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다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절충안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일단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 차기 제주지원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면세점 구매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처럼 상향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최근 제주 내국인 면세점 구매가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도 제한으로 매출 한계에 부딪힌 제주 지역 내국인 면세점이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이 얼마든지 간에 상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주도는 제도개선을 통해 면세한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JDC도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사업추진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구매한도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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