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807건,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지난해 2400건이다. 올해의 경우 8월 말 현재까지 2766건이다. 지난 한 해 발생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최근 5년간 지역별로는 서울이 3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439건, 부산 638건, 인천 368건, 대구 366건, 경북 237건 등의 순이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모두 84건이다. 2009년 3건, 2010년 9건, 2011년과 지난해 각각 12건이다. 그런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28건으로 크게 늘었다.
강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죄의식이 낮고 처벌 또한 관대하다”며 “몰카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성도착증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이누릭=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