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던 업체가 적발됐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반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극조생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모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난 2일 서귀포시 모 선과장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극조생 감귤 8.18톤(20kgX409상자)을 컨테이너 채 4.5톤 탑차에 싣고 있는 것을 발견, 이 차량을 추적해 제주항 6부두에서 적발했다.
본격적인 감귤 출하를 앞두고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컨테이너 채 도외로 반출을 시도하다 제주항에서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올해산 감귤 품질과 가격향상을 위해 선과장, 택배회사, 항만 등을 중심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