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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100년 참나무의 범죄혐의는 무얼까?

 

한라산국립공원 등산로에 수령 100년의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서 사고를 쳤다. 애꿎은 관광객 1명을 덮치는 바람에 관광객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사목도 아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진사규명이 녹녹지 않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코스 해발 1400미터 사고지점에 쓰러진 나무를 확인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는 29일 오전 10시48분쯤 벌어졌다. 한라산 성판악코스 사라오름 입구 등산로에서 진달래밭을 돌아 산을 내려오던 안모(54.여.경기)씨가 높이 30미터의 나무가 넘어지면서  깔리는 사고를 당했던 것.

사고가 나자 함께 등반에 나섰던 경기도 평택 산악동호회 회원 20여명이 안씨를 어렵사리 구조했다. 구조에 걸린 시간은 사고 후 11분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이들은 사고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기상 악화로 헬기는 이륙하지 못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직원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1시간 50분이 지난 낮 12시40분쯤 119구조대가 가까스로 현장에 나타났다. 안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다.

심폐소생술(CPR)이 이뤄졌고, 안씨는 모노레일에 옮겨져 산 아래로 향했다. 오후 2시30분 안씨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조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고 이후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산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비가 내렸으나 폭우 수준은 아니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쓰러진 나무는 고사목이 아닌 참나무 종으로 왠만해서는 쓰러지지 않는 나무다. 뿌리채 뽑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립공원 지정 이후 등반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등산로를 덮친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등산객이 깔리는 사고는 처음이다”고 전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책임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고사목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당국에 적용할 수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장 조사 결과 지반이 약해져 나무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관리사무소측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쓰러진 나무가 용의자가 될 판이다. 책임소재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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