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재적이사 4명 전원에 대한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제주국제대의 운영에 파행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제주도는 이사회의 장기 파행으로 대학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재적이사 4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동원교육학원 이사회의 장기 파행으로 인해 제주국제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에 2년 연속 지정됐다.
또 교육부 구조조정 이행과제 미이행(탐라대 매각 후 매각대금 전액 교비회계 전입 등)으로 인한 재정 부실로 전 교직원의 임금체불이 장기화되는 등 학교운영이 파행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동원교육학원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사립학교법 위반, 임원 간 분쟁 등으로 제주국제대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는 지난달 5일 동원교육학원에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미이행 시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계고했다.
하지만 시정요구 기한인 지난달 21일까지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재적이사 4명에 대해 지난 12일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해 30일 재적이사 4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도는 다음 달 중 동원교육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임시이사 후보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도는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시이사로 선임하게 된다.
이후 새롭게 선임된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그간 이사회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옛 탐라대 부지매각 등 교육부 구조조정 이행과제, 예·결산 공시 등 각종 주요 현안을 처리하게 된다.
제주도 허문정 대학지원담당은 “제주국제대 학사운영의 정상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 사립대학을 관할하는 관할청으로서 필요한 역할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