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6300만원을 내달까지 환급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10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3,664건 6300만원을 되돌려준다. 이중 5만원이하 환급금이 3,421건으로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법령개정, 납세자 착오 신고납부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다.
환급금을 돌려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신청 또는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로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미환급금 정리를 위한 전화독려시 납세자가 수령할 금융기관 계좌번호만을 요청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한 환급은 없으므로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 을 당부했다.[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