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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자부·가스공사 감사…전력수급계획에 LNG발전소 미반영 '지적'
“국가에너지 비용 더 소요될 것…적기에 발전소 건립·발전용 LNG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제주 LNG발전소를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제2의 제주 블랙아웃이 우려돼 민원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제주애월항 LNG인수기지도 기존 한림복합발전기와 건설이 예상되는 LNG발전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지적사항들 때문에 막대한 국가 에너지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기에 발전소를 건립하라고 통보했다.

 

 

# 더 효율적인 LNG발전소보다 민원 야기하고 비용 더 드는 송전선로로 추진

 

감사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해 7월25일 한국중부발전(주)로부터 제주도에 1903억 원을 투자하는 LNG발전소(200㎿)를 건설하는 의향서를 제출받았다.

 

제주도가 육지로부터 받는 전력과 제2고압직류송전선로를 건설해도 육지부의 총 7만7856㎿와 비교하면 0.8%에 불과한 630㎿에 불과했다. 때문에 송전선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주도는 지난 2006년 4월1일과 같은 블랙아웃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제주도의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8년 및 목표연도인 2027년에 제주지역 예상 최대전력은 798~893㎿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는 연료비가 싼 유연탄 및 LNG를 발전연료로 사용하지 못해 연료비가 비싼 유류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육지와 비교하면 계통한계 가격이 높다. 지난해 기준 육지의 계통한계 가격은 160.12원/㎾h이나 제주도의 계통한계 가격은 육지보다 53.6% 높은 245.94원/㎾h다.

 

특히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된 제3고압직류송전선로(200㎿) 건설과 발전소를 비교해 보면 송전선로는 진도군에서의 대규모 민원발생 우려가 높다.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육지 지역의 변전소에서 변환소까지 별도의 송전선로를 건설해야하기 때문이다.

 

송전선로가 건설되더라도 상시 2대, 피크 시 4대 이상의 발전기를 가동해야하기 때문에 송전선로의 이용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LNG발전소를 건설하면 건설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적다. 이는 지난해 8월27일 제주도가 정부에 제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제주지역에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반영해주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3고압직류송전선로와 비교해 건설비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필수 가동발전기를 유류발전기에서 LNG발전기로 대체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의 이용률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감사원은 따라서 “산자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제3고압직류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반영했더라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한국중부발전(주)로부터 제주도 내 LNG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송전선로와 발전소를 모두 건설하거나 우선 발전소 건설 후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등 최적 대안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산자부는 그러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두 방안을 비교·검토하지 않은 채 송전선로만 2016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발전소 건설 시보다 민원발생 우려가 높아 건설지연 및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사업비도 1300억여 원 더 많이 소요되는 등 국가 에너지 비용이 연간 686억 원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산자부장관에게 “건설의향서 평가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발전소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라”며 특히 “제주도의 제3고압직류송전선로 건설과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비교·검토해 최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애월항 LNG인수기지 건설계획에 발전소 공급 연료는 반영 않아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제주 애월항 LNG인수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부실도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 7월21일 제주도와 체결한 ‘제주 LNG기지 입지선정 업무협약’ 및 2010년 12월30일 수립한 ‘제10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제주애월기지 건설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주)의 기존 한림복합발전기는 유류만이 아니라 천연가스도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다.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공급해주면 발전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제주도와 한국중부발전은 LNG발전소 건설·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2017년 제주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제주 애월기지 건설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당시 발전용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러지 않고 지난해 11월29일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한림복합발전기는 201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싼 유류를 써야 하고 신규 발전기 건설할 때에도 유류발전기를 건설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나타났다.

 

때문에 환경오염 증가는 물론, 발전비용 증가로 국가 에너지소비 및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증가하고 천연가스 수급조절이 어려워 불필요한 천연가스 방비가 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사장에게 “제주도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발전단가고 낮추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수급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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