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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검·경에 “엄정 수사”…도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최근 발생한 제주시 지역 아파트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 제주지역 장애인·여성·인권단체들이 엄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행정당국의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장애인·여성·인권단체 등 36개 단체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지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담당하고 있는 경찰·검찰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이번 사건 1차 가해자 구속 후 단 2주일 만에 가해자 6명이 구속될 정도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를 가하면서도 피해자 인권은 보호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추가 조사에 의한 경찰·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 인권보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폭력은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피해자의 주변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여성이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며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비장애·남성중심의 시각을 버리고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 ▶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지원과 재발 장지를 위한 공간 설치 ▶가해자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인권교육 체계적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과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하루 빨리 피해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그리고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지적장애·뇌병변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낙태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최근 3년 동안 제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여성들을 성폭행해 현재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이 드러났다.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2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주자대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6명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 7명을 1~6회에 걸쳐 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중 모녀가 포함되는가 하면 가해자 2명은 장애인 여성 한 명을 두고 윤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비상대책위에는 제주장애인총연합회·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도회·한국시각장애인협회제주도지부·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YWCA부설여성의쉼터·제주YWCA부설통합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여성의쉼터‘블럭’·제주상담센터부설가족사랑쉼터·사회복지법인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부설제주여성긴급전화1366센터·제주가톨릭복지회부설생명의샘·한빛여성의쉼터·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애인인권센터·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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