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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로 하기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윤석 의원, 항공법 개정안 발의

 

 

 

 

[joins=뉴시스]양길모 기자 = #1 올해 4월4일 여수~김포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앞두고 한 승객이 갑자기 항공기에서 내려야 한다며 출발 직전 비행기를 멈추게 했다. 이 승객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약간했는데 속이 불편해 도저히 못 타겠다며 막무가내로 내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2 2012년 2월 김포~부산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출발을 앞두고 한 승객이 다급하게 하기를 요청했다. 이유는 탑승 전 휴대폰을 식당에 놓고 와 찾으러 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 2011년 7월19일 포항~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 탑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30대 여성이 화를 내며 비행기에서 내려야한다고 요구했다. 이 여성은 방금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다 싸워서 지금 당장 만나러 가야겠다는 황당한 이유를 내세우며 하기를 요청했다.

 

항공기 탑승 후 이륙 직전 하기(下機, 비행기에서 내림)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해 정시성을 요하는 항공사와 승객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하기는 승객 한 사람이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객 보안검색을 시작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객실 보안점검도 다시 실시해야 함으로 동반 승객뿐만 아니라 항공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륙 전 '자발적 하기' 요건이 강화되며, 거짓 정보 등으로 하기를 요청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기 허용 기준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여행이 불가능할 때,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만 승객이 내리는 것을 허용토록 규정했다.

 

또한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해 기장 등으로부터 항공기에서 내리거나 승무원들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갖고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대기 중이거나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 단순한 심경변화, 과음 등을 이유로 내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항공사에서 이 같은 요구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항공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이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 등에만 출발 전 승객이 내리는 것을 기장 등이 허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1~6월 항공기 탑승 후 하기한 '자발적 하기' 사례가 52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84건의 자발적 하기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올해 발생한 자발적 하기 이유로는 '개인 일정 변경'이 37.0%로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 악화(18.5%)', '가족 변고 소식(14.8%)', '만취 승객(11.1%)', '정신질환(11.1%)' 등이다.

 

이처럼 승객이 여객기에서 내릴 것을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 항공사는 절차에 따라 승객을 내려줘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정시성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의 시간은 물론 항공사에 막대한 물적인 피해도 발생한다. 만약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이었다면 항공기는 탑승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더욱이 테러를 목적으로 한 폭발물 설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항 보안직원 및 승무원들이 객실 전 좌석을 중심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승객의 재탑승이 이뤄진다.

 

이러한 보안 검색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내선의 경우 1시간 이상,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사도 지연으로 인한 항공기 재급유 및 항공기 스케줄 조정, 각종 인건비 등 추가적이 피해가 발생, 피해액만 수백만 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자발적 하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항공사가 승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들어주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승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만큼 무책임하게 하기를 요청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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