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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의원 폐지 움직임 … 의원정수 41명 유지해야 새 독립선거구도 가능”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에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교육의원 폐지로 줄어드는 5명의 의원을 독립선거구로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 것으로 알려져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는 지난 27일 6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논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위원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도지사, 의장, 교육감에 교육의원 존폐 문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우근민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던 우도·추자도 선거구 독립방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자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교육청, 특별자치제도를 운용하는 제주도는 사회적 쟁점인 교육의원 존례문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도의회 역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표현처럼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따라서 “지사, 의장, 교육감은 도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머리를 맞대어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해 달라”며 세 기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어 “향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도의회 의원 정수 관련한 우려점 역시 해소돼야 한다”며 “최소한 현행 의원 정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가 선거의 통일성을 이유로 제주에서도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교육의원을 뽑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다”며 “이 경우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1명인 제주도의원 정수가 36명으로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가정임을 전제, “정부차원의 제주도의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의원정수가 줄어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행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된 의원 정수 41명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 입장”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가 줄어든다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거구회적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즉 의원정수가 줄면 독립선거구를 요구하는 우도·추자·아라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반면 정수가 유지된다면 독립선거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승석 위원장은 따라서 “도와 의회, 교육청 차원의 책임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도민들의 참정권이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획정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선거구 획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 기관의 정치적 결단을 다음 달 말까지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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