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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찜질방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다. 불을 지른 용의자는 화재 현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찜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56)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김씨는 이날 새벽 4시2분쯤 제주시 도두동 모 찜질방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손님 김모(59·여)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찜질방 인근 도로에서 용의자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해당 찜질방 건물을 놓고 업주와 좋지 않은 관계였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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