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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서귀포의료원장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며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주도는 27일 입장 자료를 통해 “오는 29일로 3년 임기가 만료되는 현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에 대해 1년간 임기를 연장하고 내년 8월 새로운 의료원장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도는 시민단체 등에서 공모를 통한 선임과 함께 공모를 거치지 않은 원장 선임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도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과 제10조제6항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오 원장은 2010년 공모를 통해 임추위 추전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도는 또 “오 원장의 연임은 임기가 만료되면 임추위의 추천 없이 가능하다”며 “만약 연임할 경우에도 공모를 통한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면 제10조6항의 연임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은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10조제6항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도는 다시 한 번 오 원장의 연임 결정에 대해 “오는 10월 서귀포의료원의 신축이전 및 제주권역 재활병원 개원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 때문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는 서귀포시민들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전 등의 절차가 끝나면서 관련 전문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위해 오 원장의 연임기간을 1년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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