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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조, “현 제도개선 ‘반쪽짜리’…총량제 도입·리조트 제외해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있어 “업종제한이나 총량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업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맞춤형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포트폴리오 정책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가 27일 오후 제주월컴센터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계획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열린 지정 토론에서는 박상수 제주관광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강경식 제주도의원, 강홍균 경향신문 전국사회부 차장, 김동욱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익 JDC 투자전략처장,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나섰다.

 

특히 한영조 사무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도가 내놓은 투자진흥지구 개선과제에 대해 “일정부분 진일보한 내용이 많다”면서도 “기존 투자진흥지구제도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 ‘반쪽 개선’에 그치고 있다. 제주 성장동력 산업 중심으로 지구가 지정되도록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도개선 과제는 ▶성장동력 업종 선정의 부재, ▶맞춤형 지원계획의 부실, ▶지구지정 절차의 형식화 등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 사무처장은 투자진흥지구 개선 방향에 대해 “제주경제를 튼튼히 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업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성장 유치산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집적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기저기 허용하는 분산형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지양해야 한다.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들어서는 업종별로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치산업 특성에 맞춰 인센티브 제공이 다양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산업과 업종, 기업규모 등 유치 기업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평가 기준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한 사무처장은 벌칙조항 등에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제외업종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투자이행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나 불이행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2배 이상의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특정업종의 과도한 혜택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총량제 규정 등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중산간 상층부 개발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구지정을 배제해야 한다. 국·공유지 등도 매각보다는 가급적 장기 임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량제 도입은 이날 토론회에 나선 강홍균 경향신문 차장도 주장했다.

 

그는 “업종 지정에 있어서는 과잉투자 업종이나 부동산개발 콘도분양, 환경훼손, 도민 영세사업 침해, 사행성 우려 업종 등은 지구 지정 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제주의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돌파구를 인민폐를 유치해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결과들은 차후에 제주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리조트단지 업종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사무처장은 “투자진흥지구는 투자유치를 확대해 지역산업을 튼튼히 다지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다”며 “그런데 이런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중국자본의 블록화를 만들어내는 부동산개발 투자로 변질될 경우에는 차라리 하지 않음만 못하다”고 쓴 소리를 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생산적인 중소제조 기반산업들이 동반되지 않는 3차 산업 중심의 관성적인 발전전략은 지역경제를 상당한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번에 제도개선 과제는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개선이지만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같은 ‘땜질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성장동력 업종 중심으로 새로운 포트폴리오 유치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고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의 방향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강경식 의원은 “지정고시 세부사항에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 개발이익 환원 계획 등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며 “지구지정 심사 강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후관리에서 “당초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생략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심의생략을 100분의 10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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