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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뉴시스]정일환 기자 = #김경진(가명)씨는 지난 6월 새벽 3시경 집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돈을 이체하다가 보안카드 번호 앞, 뒤 두 자리를 입력했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자 그대로 인터넷뱅킹 화면을 종료했다. 이튿날 김씨는 본인의 계좌에서 430만원이나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정상적인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보안카드 번호까지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금이 인출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가짜 은행 홈페이지(피싱사이트 등)로 유도해 35개의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하던 종전과 달리 보안카드 번호 앞뒤 두 자리를 입력한 후 거래가 중단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는 사기범들이 미리 소비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놓은 후,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입력된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전자금융사기는 소비자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더 이상 인터넷뱅킹이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면서 " 소비자들은 인터넷뱅킹 거래중 보안카드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런 신종 금융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w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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