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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기준이 제주실정에 맞게 강화된다.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키로 했다.

 

제주도는 19일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관리 3개 분야에 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고 밝혔다.

 

제정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서 환경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환경관리 분야로 ‘대기환경 관리조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조례’ 및 ‘소음·진동 관리조례’ 등 3가지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대기오염물질, 폐수 배출시설, 공장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 마련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마련 ▶대기 측정기기 조치 유형, 운영관리 기준, 조치명령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설치신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배출허용 기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준수사항, 개선명령 등 ▶생활소음, 이동소음, 교통소음의 관리기준 ▶환경기술의 교육 및 관리 ▶행정처분의 기준, 수수료, 과태료 등 환경관리 전반에 대해 규정을 한다.

 

조례 제정은 다음달까지 3개 조례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와 업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다. 이후 10월 중 입법·예고하고 11월 중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에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환경기준이 제주지역에 맞게 강화가 된다. 또 비산먼지, 폐수·하수처리장, 생활·공사장 소음, 배출 시설 설치허가, 신고사항 등이 도 실정에 맞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현성호 환경관리담당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도는 전국 타·시도와는 달리, 특별자치도로서의 환경관리 분야에 차별성이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며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세계환경수도’의 환경관리 허브로 발 돋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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