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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도개선 과제안 마련…27일 정책토론회 통해 개선안 확정키로

앞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이 5년 이내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또 투자실행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 점검을 방해할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말 많고 탈 많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에 대해 과제안을 마련하고 본격 제도개선을 위한 개선안 확정에 나선다.

 

도는 투자진흥지구지정제도 시행 10년 동안 시행과정에 나타난 사후관리 체계와 제도적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했다.

 

TF팀은 그 동안 17개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투자진흥지구 사전심사 강화 ▶공유지 매각 제한 ▶투자실현 촉진 ▶사후관리 강화 ▶기타 등 모두 5가지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사전심사가 강화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입안 시에는 관련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 했다. 또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시 필요한 경우 외부 민간전문가평가기관에 의뢰키로 했다. 게다가 투자계획서 확인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예정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 추가되는 등 소수의 의견 수렴도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지역 업체의 공사참여 계획도 포함하는 등 개발과정 등에서부터 지역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공유지 매각에 대해서도 제한도 이뤄진다.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투자가 완료된 후에는 매각이 이뤄진다. 특히 개발은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실 임대료가 부가된다. 이와 함께 10년 이내에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은 아예 이뤄질 수 없게 된다.

 

5년 특약인 환매 기간도 조정된다. 매각 후 3~4년 시점에서 3년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매각 부지 중 일부만 개발되는 등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보광제주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단지개발 사업의 경우 직접 투자분에 한해 지구지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투자실현 촉진 방안도 마련됐다.

 

투자계획 이행기간을 5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투자이행기간 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게다가 당초 투자계획대비 투자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지구지정을 해제한다.

 

미흡했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지정변경 신고규정을 명확히 했고, 변경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투자실적 확인 자료제출 시에는 지역 업체 공사참여 현황도 포함토록 했다.

 

특히 투자실행 여부 점검은 현행 매년 2월 말에서 매년 3월말로 조정됐다. 이는 기업결산보고서 작성시기가 3월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실행 여부 점검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투자실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또 자료 점검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구나 지정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특별법 개정도 이뤄진다.

 

이 외에도 수입자본재를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 사건 감면 시에는 관리부서로 그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구신청 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7일 제주관광공사 3층 회의실에서 연다.

 

토론회에는 박상수 제주관광대 교수의 사회로 강경식 도의원,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욱 제주대 교수,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강홍균 경향신문 기자, 곽진규 JDC 기획조정실장,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나선다.

 

도는 앞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개선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도의회에 보고해 법률개정,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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