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 한꺼번에 정비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매월 둘째·넷째주 금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해 읍·면·동별로 자생단체, 주민, 상인대표, 도옥외광고협회제주시지부회원 및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정비에 나선다.
정비반은 건축행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공무원이나 광고협회회원을 포함, 2개반으로 편성운영된다. 이들은 읍·면·동 단속지원과 캠페인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주요 정비내용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고정 광고물로 주요 도로변, 다중집합장소, 관광지, 항·포구 방파제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위반 정도가 크거나 상습·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광고물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광고물을 미리 방지해 아름다운 관광 제주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