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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회, “헌법소원 불사, 외국인면세점도 유통산업발전법 적용토록 할 것”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정면세점의 구매 한도를 높이려는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제주시 활성화구역 연합상인회(회장 양승석)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도 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면세점의 연 매출액이 3500억원을 넘어섰다. 이미 도내 중소상인들로부터 내·외국인관광객은 물론이고 도민들마저 상당부분 뺏어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상인회는 “이제는 이용한도를 150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고 한다. 사실상의 무장해제는 물론, 지역의 영세 중소상인들은 안중에도 없다”면서 “대기업의 대형 매장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졌다.

 

상인회는 특히 “만약 지금의 형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무장해제를 요구하겠다면 헌법소원은 물론, 생존권을 위해선 어떠한 투쟁도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인회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오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영세 중소상인들은 쓰레기 청소나 하고 있다. 내·외국인 면세점, 여행사들과 결탁된 관광농원과 대형 토산품점들까지 하면 지역의 영세 중소상인들은 떨어진 부스러기들이나 주워 먹고 살고 있다”고 한탄했다.

 

상인회는 이어 “JDC는 본인들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발생된 책임을 제주도민들의 밥그릇을 빼앗아서 채울려고 하는 아주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가 줄어진 것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으면 각성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경영으로 만회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반성보다는 영세 중소상인들의 더 많은 피눈물을 요구하고 있다”고 JDC를 비난했다.

 

상인회는 외국인 전용면세점에 대해서도 법적조치 또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상인회는 “외국인 전용면세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이 되는지 행정기관과 법률적용 부분을 상의한 다음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중소상인 단체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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