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정부에 면세점 판매·구매한도를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한욱 JDC이사장은 6일 국토교통부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을 찾아 지정 면세점의 판매·구매한도를 미화 1500달러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JDC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판매·구매 및 면세금액 한도 400달러를 판매·구매한도 1500달러로 상향하되 면세기준은 400달러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이 제도개선에 앞서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JDC는 그러나 제도개선을 ‘면세점 구입한도 증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되, 정부정책과 정국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차선책) 제시도 검토할 계획이다.
JDC 관계자는 “구매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소비자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부 신규세수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라며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결산 JDC 지정 면세점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마이너스 3.72% 성장을 보였다.
중국관광객의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내(롯데·신라) 면세점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롯데면세점은 53%, 신라면세점은 47%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도 관광객 중 JDC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내국인은 1% 증가에 불과했다. 국내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반면 중국관광객은 62.4%나 증가했다.
특히 중국관광객은 주로 400달러가 넘는 고가 명품을 선호한다. 게다가 JDC 지정 면세점으로의 접근성도 떨어져 중국인 대상 영업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