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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근무지 이탈 제주지역 교사·공무원 무더기 적발…징계 요구

 

현직교사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장을 드나들며 경마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현직 교사인 A씨는 2011년 4월15일부터 지난해 6월22일 사이에 무려 13차례 수업을 하지 않고 경마장을 찾았다. 그는 또 2011년 1월7일에서 지난해 9월14일 사이 총 31차례에 걸쳐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찾았다.

 

게다가 2010년 12월17일부터 지난해 9월21일 사이 7일 동안은 출장명령을 받고도 출장지를 이탈해 경마장을 찾아 경마도박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시효가 끝났지만 총 19일 동안 근무지 또는 출장지에서 무단이탈해 경마장 출입한 사례도 추가로 적발됐다.

 

A씨가 이런 식으로 경마장에서 총 1497회에 걸쳐 베팅한 액수는 총 2200여만 원.

 

A씨만 이런 것이 아니었다. 학교 교직원 B씨와 교육청 산하기관 직원 C씨도 출장지 또는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장을 찾았다.

 

B씨는 출장 간 다른 지방의 마사회 지점에서 경마도박을 하는 등 출장과는 상관없이 5일 동안 경마에 빠지기도 했다. C씨는 3일 동안 근무지를 벗어나 경마장을 찾았다.

 

제주지방우정청 소속 모 우체국 국장인 D씨도 4일 동안 출장을 핑계로 근무지를 벗어나 경마장에 출입했다.

 

자치단체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E씨의 경우 8일은 근무시간에, 3일은 출장 중에 경마에 빠져 근무지를 이탈했다. 징계시효를 벗어났지만 5일 동안 근무지와 출장지를 무단이탈한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청 공무원 F씨도 근무시간에 2일에 걸쳐 경마장을 찾았다. 또 출장지를 무단이탈해 모두 14차례 경마에 빠졌다. 그 역시 징계시효가 끝났지만 모두 12일에 걸쳐 근무지와 출장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서 경마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특정감사)’을 벌여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를 즐긴 제주지역 공무원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일선 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성실 복무 의무를 위반한 B씨와 C씨에 대해 적정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제주지방우정청장에게도 적절한 처분을 내리고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E씨와 F씨에 대해서도 각각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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