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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실무위, 희생자 31명 등 의결…지금까지 추가신고자 7189명 인정

4·3희생자 31명과 유족 4430명이 4·3실무위원회에서 인정 의결됐다. 지난달 2728명이 인정 의결된데 따른 이후 조치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4·3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희생자 383명, 유족 2만8,627명 등 총 2만9,010명의 신고·접수를 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우선 지난달 9일 열린 제 110차 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29명과 유족 2,699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해 이들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했다. 인정된 희생자와 유족은 4·3중앙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제111차 실무위원회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 31명과 유족 4,430명 등 총 4,461명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실무위는 읍·면·동과 행정시 등 조사과정에서 조사된 의견을 전부 수용해 이들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4461명은 4·3중앙위원회로 상정됐다.

 

실무위는 그동안 4·3사업소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지난달 30일 기획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하는 등 치밀한 사전검토를 했다.

 

따라서 지난해 말부터 추가 신고 접수된 희생자 383명과 유족 2만8627명 등 총 2만9010명 중 두 차례 실무위에서 인정 의결된 희생자는 60명, 유족은 7129명 등 7189명에 이른다.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은 2만1821명. 희생자는 323명, 유족은 2만1498명으로 미심사율 75%에 이른다.

4·3사업소는 앞으로 미 심사된 신청인원 등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사전검토 및 4·3실무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중앙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4·3사업소 김승우 지원팀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번에 추가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4·3특별법 개정으로 생활보조금 지원 등 법적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족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혜택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확정된 4·3희생자는 모두 1만5100명이다. 또 유족은 3만1253명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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