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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의 형사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접수는 물론 미제, 처리 등의 전체적인 비율이 대부분 늘어났다.

 

제주지방법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 재판부별 형사사건 접수.처리 비교 현황을 1일 발표했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을 재판하는 '가정보호' 사건의 접수와 처리, 미제 증감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년 미제(전년도에 처리되지 않은 사건)’ 건수는 8건, ‘사건접수’는 21건, ‘처리’는 26건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각각 18건, 88건, 78건으로 1.25배, 3.19배, 2.0배 증가했다.

 

특히 미제사건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미제사건이 3건에서 올해 28건으로 늘어 8.33배 이상 증가했다.

 

뒤이어 약식 사건이 늘었다. 지난해 전년 미제는 976건, 접수는 6174건, 처리는 3668건, 미제는 482건이었다. 올해 각각 1774건, 4110건, 4419건, 1465건으로 0.81배, 0.32배, 0.75배, 2.03배 급증했다.

 

이외에 형사항소는 전년 미제와 처리가 각각 0.11배, 0.16배 줄고, 접수와 미제가 0.15배, 0.29배 늘었다.

 

반면 형사합의는 접수와 미제가 0.41배, 0.29배 줄고, 전년 미제와 처리가 0.97배, 0.24배 늘어났다.

 

형사단독도 접수와 미제가 0.08배, 0.05배 줄고, 전년 미제와 처리가 0.40배, 0.14배 증가했다.

 

이처럼 형사사건이 증가한 요인은 성범죄,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신고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창균 인권변호사는 “과거에는 노출을 꺼려하는 범죄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이들이 늘었다”며 “시민들의 의식 변화하고 권리의식이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제사건이 많은 이유는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 ‘졸속재판’이 발생할 수 있다. 재판하는 당사자들의 말을 충분히 듣고 변수를 고려하는 등 재판에 충실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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