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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빗물과 함께 가축분뇨를 배출한 축산사업장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장마철 주요 하천변과 불법행위 의심지역 66개소의 축산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가축분뇨처리 관련 위법행위 2건 등 올해 상반기 전체 11개소의 사업장을 적발했다.

 

축산분뇨 저장시설 지붕을 설치하지 않거나 액비살포 위반 등 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또 축사 무단증축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축산냄새 발생 기준치 초과로 개선 축산사업장 1곳에 대해서는 권고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위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냄새민원 발생은 상반기 기준 지난해 22건에 비해 14건으로 36% 감소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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