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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토지비축을 위해 공모를 해 접수를 받았지만 접수된 토지 모두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에서는 제3기 토지비축위원회의 임기가 지난달 22일 만료됨에 18일 신임 위원들을 위촉하고 회의를 열었다.

 

이날 4기 토지비축위원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토지비축제 공모를 통해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였다.

 

지난 5월 7~27일 공모를 통해 7개 지역, 40필지, 301만2622㎡ 토지가 접수됐다.

 

그러나 2개소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문화재보호법 적용 지역, 1개소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등급과 경관 3등급, 3개소는 경관보전지구 3등급, 1개소는 경관보전지구 5등급이 대부분이나 3등급이 일부 포함된 지역이다.

당초 공모사항에 절·상대보전지역,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3등급은 제외하도록 하는 기준이 공고돼 있다.

 

이에 따라 접수된 모든 토지에 대해 비적합 토지로 부결처리 하고 추후 제외 기준을 재검토해 공모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 내 사유지를 2009년부터 매입한 비축토지(94필지 33만2,745㎡)에 대해서는 공유지 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정담당관실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원안 통과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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