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처벌 조항을 강화한 ‘제돌이 방지법’이 발의됐다. 불법 포획돼 만 4년 만에 귀향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방류되던 날에 발의가 이뤄진 것이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불법 포획·채취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생물자원 및 생태계 관련 법률은 대부분 몰수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벌칙에 있어 몰수관련 조항이 없다.
때문에 타 법률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불법포획, 취득하거나 폭발물 등을 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과 동시에 범인이 소유·소지한 보호대상 해양생물, 폭발물·그물·함정어구 및 유독물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에 1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으면 한다. 남방큰돌고래 뿐 아니라 모든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의무감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돌이가 어렵게 고향으로 돌아간 만큼 앞으로 제2의 제돌이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의 보호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 개정안에는 전병헌·배기운·박남춘·박홍근·서영교·정진후·김광진·김우남·최재성·추미애·진성준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