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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개월 해직으로 사실상 징계"...김상진 교사 "형평성 없고 명예회복 못해"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 복직된 김상진 교사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 김화진 제주도부교육감)는 15일 오후 2시40분 교육청 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재징계위원회는 김화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내부 인사 4명, 외부인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징계위는 약 1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등 김 교사에 대한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교육감은 재징계위를 마친후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 교사에 대해 견책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부교육감은 "다른 형편으로 보면 정직에 해당하지만 3년6개월동안 해직돼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이 징계를 당한 셈이므로 경징계를 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견책은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처분이다.

 

김 교사는 "바라는 것 보다 높게 나왔다"면서 "시국선언으로 정직을 당한 두 선생님께 뭐라고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재징계위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같은 행위로 정직을 당한 두 교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저와 전교조, 두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징계위가 열리자 마자 도교육청 관계자와 취재진들 간 마찰이 빚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 4~5명이 징계위가 열리는 4층 세미나실로 올라가는 3층 계단을 막아 언론사의 진입을 통제했다. 취재진들은 "4층 복도만 촬영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절대 안된다"며 가로막았다. 말싸움 등 언성을 높히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 관계자는 "재징계위 외부의원의 얼굴이 공개돼선 안된다. 비공개 회의이니 이해해달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진의 항의가 잠잠해진 오후 4시쯤 4층 복도를 다시 공개하기도 했다.

 

한 기자는 "공개 했다 안했다 하는 행위 자체가 교육청의 꽉 막힌 행정과 같다"며 맹비난 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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