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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조례를 위반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등 민간위탁 행정행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김진덕(민주당, 제주시 외도·이도·도두동) 의원은 12일 도 수자원본부 등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김진덕 의원은 “서귀포시 지역 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통한 하수처리장 적정 운영을 위해 하수슬러지 처리를 만간에 위탁하고 있다”며 “예산액 6억2197만원 중 지출액은 5억8216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981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민간위탁사무인 경우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의견을 들은 바 없다”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하수슬러지 처리비(민간위탁금)도 민간위탁사무로 현재까지 상임위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며 “수자원본부의 민간위탁사무 예산 집행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민간위탁업체에서는 하수슬러지인 경우 톱밥 등과 섞어서 완전 숙성 시킨 후 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숙성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매립장으로 유입돼 오히려 악취를 발생하는 등 복토재라기 보다는 제 2차 오염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도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법규를 안 지키는데, 일반 도민들에게 법규를 지키라면 그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은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런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복토재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조례에 근거해 행정행위와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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