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반대단체들이 제주지방법원에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지킴이(활동가) 등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해군기지 공사를 감시한 활동가와 종교인을 구속한데 대한 날선 비판을 했다.
이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8일자로 국방부에 이동식오탁방지막 보수 후 준설작업을 실시토록 이행지시 공문을 보냈다”며 “그러나 이달 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해상구역에서는 고정식 오탁방지막과 이동식오탁방지막 모두 훼손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준설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황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조치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당일 활동가들이 해경에 불법현장을 촬영해 공식적인 증거로 남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해경은 이를 외면했다”며 “게다가 공사업체직원들은 활동가들에게 조소를 보냈다. 이후 해경은 공사업체직원들이 보란 듯이 활동가 두 명을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 또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불법공사를 신고하고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겨달라고 호소한 것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느냐”며 “해경은 당연히 채증해야 하지 않느냐? 직무유기다.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불법체포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들은 이어 비난의 화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겨냥했다.
이들은 지난 2월14일 성백현 제주법원장이 기자간담회 당시 ‘국민과 제주도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맞춰 판결을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한 말을 제시하며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냐? 그런 재판이 국민과 제주도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재판이냐”고 캐물었다.
게다가 “지금 판사들은 헌법적 사명을 망각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줬을 뿐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군기지 공사반대운동을 하는 강정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벌금폭탄, 구속 등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성백현 법원장에게 “제주지법 판사들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받게 하라”며 “판사들이 인권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인권의식이 생긴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 속 깊이 뉘우칠 것이다. 앞으로 헌법적 사명에 걸 맞는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동을 거부한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며 “자발적인 자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법공사를 자행한 증거가 명명백백한 만큼 공사 주체와 감리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