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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등에 대한 사업비가 공모를 통해 지원된다.
 
제주도는 2014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사업비 및 공가(빈집)정비사업비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올해 3월1일 기준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의 학구에 포함된 마을이 대상이다.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은 건축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하지만 세대당 건립면적은 85㎡이하에 한하며, 공동주택 건립 지원비를 받아 건립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반드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거주하여야 한다.
 
빈 집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된다.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의 학구에 포함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마을당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보조비율 70%(보조 70%, 자부담  30%)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가구당 보조액은 최대 6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 수리․개축 등 사업비에 한하며, 빈집정비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비한 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도 반드시 초등학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중 공동주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빈집정비 사업비는 2억원 등 총 12억원이다.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행정시에 신청을 하면 된다. 도에서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육성 차원의 일환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모제를 통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결정하게 돼 소규모 학교 소재지 마을에서는 지원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시 자치행정과 728-2271~2,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760-3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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