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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개발하고 전기판매수입의 일정액을 징수하는 '풍력자원 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기판매수입의 일정 범위 안에서 '풍력자원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주특별법에 규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발전용수나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 등 지역의 부존자원에 대해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발전까지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자에게 풍력자원 개발대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정부의 풍력산업 활성화 정책에 위배 된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도입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풍력의 공공자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부담금 부과에 대한 발전사의 수용성과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 부담금을 풍력산업에 재투자해 활성화 시킨다는 논리로 정부를 적극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도 지난해 9월 '풍력자원 개발대금의 부과.징수와 신재생에너지 자원관리특별회계 설치' 등을 위해 제주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2년 9월 20일 발의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사업허가시 지역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들을 위한 산.학.관 협력 및 지역기업의 사업참여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 기여 계획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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