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제주도개발공사 간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부장판사는 27일 개발공사 김모(4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012년 7월부터 삼다수 무단반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임직원 계좌추적 과정에서 김씨가 해외운송대행업체인 D해운항공 대표 고모(47)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당시 경찰은 고씨가 2009년 11월쯤 김씨가 수출업무와 관련된 직위에 있는 것을 알고 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고씨와는 가까운 친구 사이다. 600만 원은 급전이 필요해 빌린 돈이며 이미 3년여 전에 다 갚았다.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관계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이들 2명에 대해 업무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입건하고 올해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