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에서 동료를 구하다 함께 숨진 고(故) 강신일(51·서귀포시 표선면)씨가 아름다운 義(의)를 실천한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13년도 제2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남을 구한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강신일씨 등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강씨는 지난 오전 10시33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제2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에서 동료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감귤찌꺼기 저장 창고로 들어갔으나 남아 있는 유독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당시 강씨는 오전 9시30분 용역직원 양모(54·서귀포)씨 등 2명과 함께 찌꺼기 처리작업을 위해 공장으로 향했다.
폐기물 처리 차량을 운전한 강씨는 창고 속 찌꺼기를 배수관으로 이용해 차량으로 옮겨 실었다. 양씨는 마무리 청소를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7m 깊이의 저장창고 밑으로 내려갔다.
그 순간 7m 깊이의 저장고로 내려간 양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남아있던 감귤박(감귤 찌꺼기)에 몸 전체가 잠긴 것이다.
현장을 목격한 강씨가 서둘러 양씨를 구하기 위해 사다리에 몸을 던져 밑으로 내려갔지만 함께 변을 당했다.
이들의 사인은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들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