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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사기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이다.

뉴시스 취재결과 지난 2일 부동산개발업자 A씨(53·서울시)가 제주지방경찰청 민원실에 B모 이사장을 "엄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며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고소장에서 A씨는 B이사장으로부터 학교 부지 매각을 약속 받고 사전계약서를 작성해 1억원의 사전 매매계약대금을 전달했으나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은 B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재단이사 시절인 지난 2008년에 이뤄졌다. B씨는 지난 3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와 알게 된 후 이사장 취임 시 3만4000여㎡(1만300여평)의 학교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확약과 함께 토지매매 사전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계약서는 이사장 B씨가 '갑', A씨를 '을'로 정해 갑이 이사장에 취임하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건물에 대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부지 가격은 '을'이 지정하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조건이다.

계약서에는 사전 매매계약대금 20억원 중 1억원을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이후 19억원을 B씨의 재산 명의와 A씨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뒤 추후 원금과 이자를 A씨가 모두 변제하기로 돼 있다.

A씨는 계약서 작성 이후 우선 1억원을 송금하고 학교부지 사업을 위해 설계비용 등 각종 경비를 지출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B 이사장이 지난해 8월 다른 개발회사와 동일한 부지를 놓고 또 다른 계약(이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사장이 처음부터 해당 부지를 매매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본인의 지위를 악용해 사전매매대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는 A씨의 주장을 토대로 또 다른 계약자로 지목된 모 개발회사를 방문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회사 대표이사는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말은 해줄 수 없다"면서도 "관련 피해가 발생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B이사장은 이번 일에 대해 계약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B이사장은 “이사장이 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A씨가 원해서 불가피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가계약서에 불과하다. (학교 부지 매각을)하지 못 할 상황이 돼서 받은 돈(1억원)은 지인을 통해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중계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 개발회사와 계약 얘기만 나왔었지 실행은 되지 않았다”며 “학교매각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B이사장은 “고소인은 내가 이사장이 되자 4년이 지난 후에야 공갈 협박하고 있다. 이는 경찰조사에서 모두 확인될 것”이라며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A씨에 대해서는 향후 공갈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다. B이사장과 작성했던 '토지매매 사전 계약서'와 사전계약대금을 송금했던 은행계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B이사장을 불러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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