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무전취식)로 김모(31)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지폭력배 행동대원인 김씨는 지난 7월27일 새벽 3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K모(32.여)씨가 운영하는 모 노래텔에서 35만원 상당의 술과 양주를 마신 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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