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판사 출신 제주의 변호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변호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법원 판사 출신인 A씨는 약식명령에 따른 전자소송에 따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A변호사는 4월11일 밤 10시께 제주시 연동 모 식당에서 음주 후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몰고 가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채혈소동을 빚기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0.15%였다.

 

A변호사는 2001년부터 4년간 제주지법 판사로 일하다 2004년 퇴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