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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임명권자인 제주도지사 부담 덜어줘…지적사항들에 대한 '면죄부'"

제주참여환경연대에 이어 제주경실련도 이번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불공정 감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제3기관' 독립을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21일 감사위원회의 제주개발공사 감사 결과에 따른 성명을 내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인사채용의 부적정, 삼다수 판매업무 부적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포함한 41건에 대해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며 “그러나 감사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수위가 적정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2010년 진행된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와 비교해 “지난 2010년 특별감사에서는 호접란 사업과 관련된 재판결과에 따른 문책요구, 회계처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 현직 사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도지사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중대 사안들에도 불구하고 현직 사장에 대한 5건 모두 경고처분, 관련자들에게는 경중에 따른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며 “임명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제주도개발공사의 지적사항들이 ‘기관장 경고처분’라는 감사결과 하나로 깨끗하게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에 의한 별도의 신분상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상 보여주기 조치’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의 모습이 없었다. 재정상 회수조치도 900여만원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도지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3의 기관으로 완전한 독립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표적감사’, ‘봐주기 감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제주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는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5급 직렬 신설권한을 이양하는 내용과 조직·인사·예산 및 감사활동에 대한 독립성 강화제도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이것도 도지사의 권한에 포함된 사항이다”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으로의 완전한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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