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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개발공사 감사 결과 발표···41건 적발, 하지만 '경고, 경고···" 나열 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개발공사 임직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문책을 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책 요구는 도내 판매용 삼다수 무단반출, 삼다수 일본 수출, 제1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인사 등의 문제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강문실 사무국장은 20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10년 9월1일부터 지난해 8월30일까지 이뤄진 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감사결과 삼다수 도외반출 대응태만, 삼다수 수출 계약 부당처리 등 총 41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도지사에게는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문책(기관장 경고)을 하도록 했다. 또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임원 2명에 대해 엄중 문책(경고)을 하고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6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하도록 하는 등 모두 12명의 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도내 판매용 삼다수 무단 반출과 관련 도지사에게 오재윤 사장에 대한 문책(기관장 경고)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 오 사장에게는 계약서를 보완하는 등 도외유출 방지를 위한 적정방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조치),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감사위는 처분 이유에 대해 삼다수 도외반출로 시장가격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법령에 제재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태만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2011년과 지난해 2년 동안 모두 3만5520톤(2년간 도내판매 허가량 13만3240톤의 27%, 99억 원 상당)의 도내판매용 삼다수가 재판매업자 등을 통해 도외로 반출되는 결과 발생했다.

 

감사위는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의 일본수출·판매업무와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통해 수출해 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도지사에게 오 사장에 대한 문책(기관장 경고)을 하도록 요구했다. 또 오 사장에게는 손해를 끼친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손해액을 변상토록 했다.

 

개발공사는 2008년 11월 28일 일본 내 A사와 일본 내 제주삼다수 수출·판매협약을 체결해 3년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했지만 협약의 위배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수출실적이 저조하고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일본 내 삼다수 수요가 급증한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를 삼다수를 수출했다.

 

때문에 A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개발공사를 상대로 협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고, 지난해 9월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를 인정해 개발공사가 9억17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위는 또 삼다수 일본 수출·판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도지사에게 오 사장에 대한 기관장 경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또 오 사장에게는 관련 임원에 대해 경고조치,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개발공사는 2011년 9월 B사로부터 사업자로 지정해달라는 제안을 받자 B사에 대한 재정 건전성 또는 유통능력 등에 대한 검토를 않고 업체가 제안한 사업계획만을 믿고 같은해 11월 5년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사는 경영상황이 좋지 않고 현지유통망도 없어 협약서에서 정한 최소물량을 구매하지 못하게 됐다.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일본 수출판매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감귤 가공공장과 관련해서도 문제점를 적발했다.

 

개발공사는 2010년 2월 준공처리한 제1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이 성능미달로 한 차례도 가동되지 못하자 준공처리 문제점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등 부당처리를 확인했다. 하지만 관련자 C씨 등 2명을 승진임용하고 한 달 뒤 징계시효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뒤늦게 각각 감봉 3월과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특히 개발공사 규정에 따르면 징계 받은 자는 업무가 탁월하고 사유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특정 부서 책임자로 임명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0월 요건도 맞지 않은 C씨를 특정부서 책임자로 임명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도지사에게 오 사장에 대해 기관장경고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 오 사장에게는 관련자에 대한 조속수사를 요청하고, 향후 손해액이 확정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토록 요구했다. 더불어 C씨에 대해서는 직을 면해 다른 부서로 발령토록 시정요구했다.

 

개발공사는 또 국내 성공사례가 없는 회사 또는 시공 경험이 없는 회사와 감귤박 건조시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감리사는 성능미달로 준공이 불가하다는 최종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개발공사와 시공사간 공사비 관련 소송이 제기돼 지출된 공사비 30억 원의 회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초래했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 오 사장에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선급금을 되돌려 받는 등 손해액 보전을 위한 적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또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토록 요구했다.

 

개발공사는 또 임시직으로 채용한 인사도 규정을 어겨 가며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2년 미만 근무한 임시직 직원은 공고 및 경쟁절차 없이 특별채용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4월 임시계약직 관리3급으로 채용돼 6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은 F씨를 공고 또는 경쟁절차 없이 비공개로 인사위원회에 상정시켜 심의한 후 정규직 관리3급으로 특별채용했다.

 

감사위는 이 역시도 도지사에게 오 사장에 대한 기관장경고를 요구했다. 또 오 사장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토록 요구했다.

 

결국 오 사장에게는 주의, 경고, 인사통보, 해임이라는 처분 중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경고는 연봉이나 신분상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 다만 경영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뿐이다.

 

5건의 기관장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 사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전혀 없이 '기관장 경고'만 나열해 '솜방망이' 감사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희종 감사위원이 감사결과에 반발해 1인 시위라는 행동에 돌입한 이유로 분석된다

강문실 감사위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개발공사 복무규정에 의하면 사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해임만 가능하다"며 "해임은 배제징계로 중대한 위법사항이 정말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럴만한 사유로 보지 않고, 위원들이 '기관장 경고'로 결론을 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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