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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도에 경고·훈계·주의 등 요구…제주문화예술재단 총체적 부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규정은 물론 일감몰아주기에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직원 배우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물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와 국외출장을 같이 하기도 했다. 게다가 기관운영비로 축·부의금을 집행하기도 했고 교체승인을 받지 않은 연구원을 조사에 투입하기도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11월16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운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정 1건, 주의 1건 등의 행정상조치를 요구했다. 또 신분상 조치로 경고 1건, 훈계 2건, 주의 1건과 함께 재정상 조치인 167만여 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특정업체 편중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는 양영흠 이사장이 취임한 2010년 8월5일부터 2012년 10월31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중 체결된 2000만 원 이하의 인쇄물 수의계약 105건 중 20건이 재단 직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게 돌아갔다.

 

전체 금액 2억8242만원 중 53%인 1억4959만원을 직원 배우자 B씨가 챙겨간 것이다.

 

양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8월4일까지는 모두 103건(2억1345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10개 인쇄업체에 분산해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H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감사위는 그를 ‘직무관련자’로 보고 있다.

 

감사위는 이번 사건을 ‘제주문화예술재단 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의 ‘재단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강경식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이사장 취임 이후에 직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인쇄소에 일감을 몰아줬다.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와 국외출장 동행 부적정

 

양영흠 이사장의 향응 수수 의혹도 제기됐다. 재단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로부터 경비 135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8월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양 이사장은 보조금 지원단체인 C단체의 초청으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교류전 행사에 C단체의 예산으로 참가했다.

 

재단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재단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돼 있다. 게다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양 이사장은 2012년 6월 19일 C단체에서 일본 교류전 행사에 초청했다는 이유로 C단체 경비로 교류전 행사에 참가했다.

 

이전에 C단체가 주관하는 교류전 행사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모두 6차례 개최됐지만 재단 임직원들은 단 한 차례도 초청받거나 참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 문제 역시 강경식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당시 강 의원은 “재단 운영규정은 보수·수당은 지방공무원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이 같은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양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두 번 갔다 온 적이 있다. 여비는 지인이 호텔을 운영해서 호텔숙박비는 들지 않았고, 교통비는 개별 부담했다. 또 한 번은 단체와 함께 갔는데 향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몰아붙였고, 양 이사장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재단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친분 있는 이들에게 축·부의금을 전달한 사례도 적발됐다.

 

재단은 지난해 예산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편성, 같은 해 9월 21일까지 628만원(95.2%)을 집행했다.

 

그런데 재단은 D회장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5만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E씨의 부인상으로 근조화환 10만원을 집행하는 등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21일 사이에 업무관련자로 보기 어려운 11명에게 축·부의금품 65만원(전체 금액의 9.8%)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그 결과 재단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게 되자 재단 관계자 등에게 전달할 추석명절 선물구입비 116만원을 9월 중순경에 직원들로부터 갹출하게 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축·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도록 돼 있다.

국외사례조사 추진 부적정

 

재단은 제주도로부터 ‘제주향토문화예술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수탁 받아 추진하면서 12명을 용역 연구원으로 위촉했다.

 

‘제주향토문화예술 진흥 중장기 계획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부득이 용역참가자를 교체하거나 용역연구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자를 조사에 참가시키려면 위탁기관인 제주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재단은 용역연구원의 교체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용역연구원이 아닌 F씨를 국외사례조사 출장자에 포함시켜 경비 167만원을 들여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등 방문 국외사례조사에 참가 시켰다.

 

감사위는 재단 이사장에게 관련자인 재단 팀장 2명에 대해 각각 훈계 처분하라고 했다. 또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는 양 이사장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라고 했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00년 민선 2기 우근민 도정 당시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정에 따라 설립됐다.

 

양영흠 이사장은 2010년 6.2지방선거 때 우근민 후보를 도운 뒤 민선5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 도정 출범 직후인 2010년 8월 임기 3년의 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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