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수 치기' 의혹이 제기된 제주 문화복지비 사업이 실제로 청년 공무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소속 청년 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 복지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감사위)는 18일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부서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에 도청 누리집에 '2024년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 공고를 게재했다. 이 사업은 2시간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접수 마감 후 도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공고 당일 도는 해당 공고문을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신청이 순식간에 끝나버리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청 홈페이지의 '제주도에 바란다'에서 한 게시글에는 "공무원 및 그 지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의문이 있다"며 "고시공고에 대한 기준이나 행정처리, 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 여부 문의한다"고 작성했다. 감사위의 조사에 따르면 도는 공고 이틀 전인 지난 5월 20일 본청과 직속 기관, 읍·면·동에 사업 홍보 협조 문서를 발송한 것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025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18일 제주도·제주도의회 국비확보단은 국회를 방문해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준병 예산조정소위 제주담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8월 열린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회의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주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방문단에는 오영훈 지사, 강재병 대변인,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양순철 예산담당관과 함께 이상봉 도의회 의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원내대표, 이정엽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요청한 주요 사업은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87억8500만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50억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사업(20억2000만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5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청소차 보급 지원사업(14억4000만원),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
제주시가 도시재생예비사업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기준에도 없는 회의수당 지급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제주시 소재 한 동 주민협의체 내 주민회의 도시재생예비사업 보조금 정산검사에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이 되살아나는 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억5000만원(국비 및 도비 각 7500만원)이다. 감사 결과 시가 해당 사업의 정산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주민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6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인건비에 해당하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0일 11명의 개인 계좌에 각각 12만원(회당 2만원)씩 모두 132만원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47명에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400만원이 지급됐다. 이러한 수당 지급은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부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됐다. 증빙 자료로 제출된 회의록에는 서명이 누락됐고, 회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 자료도 미비했다. 또 강사료로 지출된 336만원 역시
제주도는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제주도는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9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식 청년 참여 기구로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제주 청년들로 구성된다. 2017년 1기 출범 이후 2024년 8기까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제9기 청년위원 대상은 제주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참가 희망자는 제주청년센터 누리집(https://jejuyouth.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서류 심사와 필수 사전교육 이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선발된 청년위원은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받는다. 또 다양한 청년 교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활동 기준을 충족한 위원에게는 청년원탁회의 활동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 결과는 다음달 말에 발표된다. 발표 방법은 대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8일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며 정치적 과정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적 시스템에 따라 타당성이 판단되면 논거를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도정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행정시 공무원들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관련해 "현재 행정시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공무원의 역할이 제한적이다"며 "공직자들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의 일본 오키나와 방문 성과도 공유됐다. 오 지사는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이 제주의 런케이션과 라이즈(RISE)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국내외 대학과 연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성장한 제주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AI)과
제주지역 양돈 농가들이 불법 분뇨 처리를 통해 고질적인 축산 악취를 유발한 혐의로 잇따라 적발됐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가축 분뇨 사업장 등 25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농가에서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에 대해 허가 취소(2건), 고발(4건), 개선명령(6건), 사용중지(1건), 과태료(4건) 등 모두 1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허가가 취소된 A농가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분뇨를 고의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판단됐다. A농가는 시에서 축산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양돈장으로 밝혀졌다. 시 전체 축산악취 민원 829건 중 183건(22%)이 A농가로부터 발생한 민원이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 분뇨 배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내년 제주도 예산 편성의 문제를 비판하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임위별로 터져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지난 14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오영훈 제주지사 공약 위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제주가치 돌봄 예산을 확대하는 데 동의하지만 올해 31억3100만원에서 내년에는 76억2500만원으로 무려 243% 증액했고, 제주형 주말 돌봄교실 꿈낭도 올해 예산보다 2배 증액했다"며 "사회복지 현장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돌아야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유독 도지사 공약사항에 편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2동)은 "최근 3년간 제주도청 중심으로 예산이 쏠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났다"며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읍·면·동 주민자치 예산 요구액은 2371억원으로 올해 요구액 2265억원보다 늘었는데 정작 반영률은 올해보다도 4% 포인트 더 떨어진
닮은 듯하면서도 다른 제주 '고기국수'와 일본 오키나와 '소키소바'가 서로 만났다. 일본열도의 최남단으로 '일본의 제주'로 불리는 오키나와와 제주간 새로운 문화교류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오키나와에서 열린 '2024 리조테크 엑스포 인 오키나와'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주 공연예술과 음식문화를 알리는 전통문화 특별 교류가 진행됐다. 이 행사에서는 제주 고기국수와 오키나와 소키소바를 비교 시식하는 행사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소키소바는 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돼지 뼈를 우려낸 국물에 넣고 면 위에 돼지고기를 얹은 것으로,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인 일본 소바와 확연히 다르고 오히려 제주 고기국수를 닮았다. '소키'는 오키나와에서 돼지의 날 안심이나 뼈가 없는 연골이 붙어 있는 돼지갈비 조림을 말한다. 소키소바를 먹어 본 제주도 관계자는 "비교 시식회에 오키나와 시민이 몰려 대기 줄이 50m 이상으로 길었다"고 전했다. 그는 "제주 고기국수와 오키나와 소키소바가 조리법이 비슷하고 육수가 비슷해서인지 맛도 정말 비슷했다"고 말했다. 이날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 서다'를 주제로 한 제주 마당극 '세경놀이'와 제주어로 노래하는 밴드 사우스카니발 공연
제주도가 주민 청구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식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에 대한 도의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가 재의 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이다. 지난달 24일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같은 날 제주지사에게 이송됐다. 이 조례는 환경파괴 논란이 됐던 '목초지 불놓기'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인 산불경보 발령 또는 기상 악화 등으로 행사를 정상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최 시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산림보호법'과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들불축제 개최 장소인 새별오름 일대가 초지 등 산림지역이므로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축제명칭, 개최시기, 장소 등을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해 들불축제 지원 조례
제주도의회에서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국민의힘 위원장(애월읍갑)은 지난 13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애숙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2025년 본예산이 약 14.79% 증가해 편성됐고, 도정은 '민생안전 최우선'의 기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민생경제 활력과 도민 체감 예산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행사와 축제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2025년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이 16.40%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결국 민생 예산을 줄이는 것이며 이러한 홀대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크골프장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의 부족함도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을 계획했으나 제주시의 신규 조성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
내년 제주들불축제에서 오름을 태우는 '오름 불놓기' 행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주시는 '2025 제주들불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통해 내년 3월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기존 오름 불놓기를 없애고, 대신 빛·조명 등으로 연출해 오름 불놓기를 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축제의 정체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소규모 달집태우기, 횃불 대행진, 불꽃 쇼 등은 허용한다. 또 미디어아트 쇼와 버스킹 등 행사 취지에 부합하고 도민·관광객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마상마예공연장, 광장 등에서 다양한 공연 행사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시는 제주들불축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록 페스티벌, 푸드트럭, 라이브커머스, '불멍'(불을 보며 멍하니 있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4일 제정했다. 조례에는 목초지, 실제로는 새별오름 일대에 불을 붙이는 '오름 불놓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제주지사가 오름 불놓기를
제주도의회 의원이 과거 새별오름 불놓기 허가 과정에 위법 사항에 있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고태민 국민의힘 의원(애월읍)은 13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들불축제 불놓기 행사의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들불축제장인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산 59-8번지 토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시는 2013년 12월 초지관리에서 제외 조치했으며, 들불축제 불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해 변경하지 않았다"며 "목장용지는 산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어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른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허가 절차에 따라 불놓기 행위가 진행된다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들불축제 불놓기 행사 여부와 관련해 주민발안조례와 숙의형 정책개발이 추진됐다"며 "만약 불놓기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한다면 수십 년간 이어온 들불축제와 주민발안조례 청구, 숙의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