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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미만 중위소득 90% 이하 가정 ... 1년 이내 자립활동 참여해야

올해부터 만 24세 미만 부모에게 '자립촉진수당'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중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와 소득확인 서류와 함께 자립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업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참여 시 학원 등록 확인 서류, 취․창업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증명서가 필요하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며 “청소년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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