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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수당 대상자 선정 ... 만 70~79세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

 

올해도 제주해녀 잠수질병 진료비와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올해 복권기금 87억원을 투입해 '해녀어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기 공급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조업하는 해녀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이 사업은 해녀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과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한다.

 

사업비는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에 65억6500만원,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에 21억51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진료비 지원은 제주·서귀포시 두 행정시를 통해 매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령해녀 수당은 두 행정시가 반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며, 만 70세 이상 79세 이하에게는 월 10만원, 80세 이상에게는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해녀는 고령화와 어업환경 변화로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건강·복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 복권기금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됐다. 2023년부터는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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