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으로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40분께 제주시 일도동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한 뒤 수건에 식용유를 뿌려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A씨 혼자 있었다. 집 밖에서 화재 경보음을 들은 아들이 소방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