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와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본인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수법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